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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업소 63곳 적발 무허가 환경시설·폐수 배출 등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4~23일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63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평택 A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됐다.

또 남양주 B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가, 평택 C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시화공단에 있는 D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중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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