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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부천시의장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절도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50) 전 부천시의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찬우)은 25일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약속,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신경써 달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한 점,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권한을 이용한 점, 주차장 부지 매수과정이 석연치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절도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CCTV를 보면 자신의 카드를 넣고 출금을 시도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주위를 살펴보고 출금기에 돈이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에 출금을 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면서 "또한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8월18일 결심공판에서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소재 하나은행 상동역지점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후 잊어버리고 간 7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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