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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왕자' 라비, 조건만남 사기로 징역 4년…교도소 수감 중

2019년부터 7차례에 걸쳐 남성 유인해 폭행·협박 등 2000만원 갈취
법무부, 형기 마친 후 추방 가능성 있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으로 방송 출연을 통해 유명세를 탄 욤리 라비가 조건만남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0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라비는 KBS 1TV '인간극장'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그의 아버지가 콩고 작은 부족국가인 '키토나'의 왕족으로 알려지면서 '콩고 왕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라비는 2019년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만남 사기를 계획하고 남성들을 10대 여학생과 차 안에서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 일당은 자동차를 이용해 도주로를 막고 유인한 남성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통해 7회에 걸쳐 2000만 원 가량을 갈취했다.

 

이에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지난 5월1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차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 그에 대한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인정자는 통상 3년에 한 번씩 체류자격 연장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추방할 수도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라비의 범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왜 우리나라에서 형을 살게 하죠. 바로 추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난민에 대한 인식이 더 안좋아질 것 같다"등 비난이 쏟아졌다.

 

또 라비의 동생인 조나단에게도 불똥이 튀면서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연좌제처럼 조나단한테까지 돌 던지지는 말자" 등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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