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라돈저감협회(협회장 이재성)가 홈페이지에 ‘라돈 EPA자료’ 페이지를 오픈했다.
EPA(미국 환경보호청)는 1970년 미국의 환경 오염과 공해 방지에 관한 여러 가지 환경 대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정부기관으로 대기, 물, 소음, 폐기물, 유해물질, 방사성물질의 6개 분야에 관하여 공해 방지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EPA는 라돈을 담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라돈 권고기준치인 148 Bq/m³ 또한 EPA의 라돈 규제기준을 따른 것이다.
이에 실내라돈저감협회는 ‘라돈 EPA자료’ 페이지를 통해 EPA에 있는 라돈 측정 및 저감 가이드, 뉴스 등 라돈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실내라돈저감협회 회원가입 후 열람할 수 있다.
이재성 협회장은 “국민들이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올바르게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내라돈저감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실내라돈저감협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라돈 문제를 홍보하기 위해 '라돈에 대한 시민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했고, 라돈 측정부터 저감까지 다양한 가이드와 뉴스,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