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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민원처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DMZ일원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DMZ 일원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사례를 특수시책 분야에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적민원 우수사례, 지자체 특수시책 등을 발굴해 업무처리 방식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경진대회다.

 

전국 시·군·구가 제출한 사례를 시·도가 1~2건을 선정하고 1차 서면심사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특수시책, 적극행정 등의 분야에서 총 5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는데, 파주시는 특수시책 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파주시의 사례는 대한민국의 국토이자 소중한 역사적 현장인 판문점이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정부기관 및 각종 포털 사이트에 위치를 제각기 표시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복구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례다.

 

남북한 대치, UN사 관할 등 대내‧외의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철저한 복구자료 조사를 통해 민·관·정이 함께 판문점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 일원 총 135필지 59만 2329㎡의 지적을 복구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회복한 사례다.

 

또한 파주시는 지적복구 이후 남북 정상이 만났던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으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 파주시 토지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판문점을 포함한 DMZ 일원 미등록 토지를 파주시로 행정구역 편입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적민원 혁신을 위한 특수시책 등을 발굴해 지적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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