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근속기간 단축이 현실화됐지만, 경찰조직 자체적인 직급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변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경찰 근속연수가 25.5년에서 23.5년(경위→경감, 2년 단축)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환호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이 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26조 3항에는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근속 승진 대상자라도 40% 안에 들지 못 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경찰의 승진 적체율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승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23.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기사(지난달 23일 6면-경찰 승진 적체 ‘극심’, 일반직보다 계급·근속연수 더 많아···“개선돼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100% 중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근속 기간이 23.5년으로 단축된다. 10일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경감 승진 근속기간 2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다음날인 8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9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이 수집하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 관련 주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용되는 용어인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