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이 전면 예약제로 운영되자 응시생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원정 시험을 보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차등에 따른 ‘풍선효과’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역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12일 수도권 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학과시험, 교통안전교육을 사전예약제로 전환했다. 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것으로, 통상 100여명이던 시험응시 인원은 현재 30명으로 줄었다. 공단의 이러한 조처에 운전면허 응시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인원 제한으로 예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갈 운전면허시험장에 학과시험 등을 예약하면 오는 31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운전면허 응시생 신모(20대)씨는 “운전면허 시험 접수가 예약제로 변경된 이후 시험을 치르려면 한 달 정도 걸려 시간을 할애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운전면허학원은 셔틀버스를 이용해 비수도권 면허시험장으로 응시생을 실어 나르고 있다. 비수도권 운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한 업종 간 차별적 기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행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