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 됐지만, 여전히 승진하는 건 힘들다는 지적 이어져
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근속기간 단축이 현실화됐지만, 경찰조직 자체적인 직급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변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경찰 근속연수가 25.5년에서 23.5년(경위→경감, 2년 단축)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환호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이 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26조 3항에는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근속 승진 대상자라도 40% 안에 들지 못 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경찰의 승진 적체율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승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23.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기사(지난달 23일 6면-경찰 승진 적체 ‘극심’, 일반직보다 계급·근속연수 더 많아···“개선돼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100%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