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등잔박물관은 5월부터 12월 13일까지 ‘일상과 함께하다 – 풍속화에 담긴 전통 생활문화’ 기획전시 및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풍속화에 담긴 옛사람들의 생활문화를 테마별로 분류하고 생활 민속품에 담긴 다양한 기능과 멋에 대해 조명한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김홍도, 신육복 등이 남긴 풍속화와 김준근, 이서지 작가의 근현대 풍속화를 우리의 생활 민속품과 함께 관람하는 과정에서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또 박물관 야외 공간에서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을 관람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당시의 놀거리를 직접 즐겨볼 수 있다.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전통과 함께하다 – 온고지신! 조선의 생활상과 직업 탐방’은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전시 내용과 연계해 조선시대 생활상과 직업을 알아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는 박물관 전시실을 탐험하며 풍속화에 담긴 선조들의 생활문화와 다양한 직업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24일부터 한국등잔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근속기간 단축이 현실화됐지만, 경찰조직 자체적인 직급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변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경찰 근속연수가 25.5년에서 23.5년(경위→경감, 2년 단축)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환호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이 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26조 3항에는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근속 승진 대상자라도 40% 안에 들지 못 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경찰의 승진 적체율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승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23.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기사(지난달 23일 6면-경찰 승진 적체 ‘극심’, 일반직보다 계급·근속연수 더 많아···“개선돼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100% 중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확정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앞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되지 않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단,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