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심문…정직유지VS직무복귀 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리는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결과에 따라 정직이냐 직무복귀냐하는 기로에 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17일부터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이 2개월간 정지됐다. 이에 윤 총장은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22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지난 11월 30일 윤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됐고, 다음날인 12월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났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