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산 음식에 자신이 챙겨온 이물질을 넣고 씹은 뒤 ‘이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검거한 뒤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경기·경북 일대 휴게소 식당과 마트입점 식품업체에서 구입한 음식에 본인이 챙겨 온 호두껍질, 굴 껍데기 등을 넣고 씹은 뒤 ‘취식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해 총 40개 업체에서 27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주들에게 허위 진단서와 조작한 치과 진료비용을 문자로 보낸 뒤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며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민원까지 제기할 경우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공갈 피해 제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연락처와 계좌내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추적한 끝에 이달 초 A씨를 검거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수백 개 악플을 단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4년 전 첫 응원성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성, 협박성 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 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 씨에게 돈도 요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좋아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조사는 받는 와중에도 배 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 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가 공포심,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량의 악성 댓글을 달고 금품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