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3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 전 위원장은 하룻밤을 더 보낸 뒤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지난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감사원 퇴직자를 불법 특별채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엄연히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러나 정작 본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를 마친 다음날 곧바로 감사원으로 다시 복귀했다”며 “이는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