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총기와 화약 관련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모의 총포, 화약류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 소지를 희망(수렵용, 공사용 등)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내준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권총과 공기총 등 총포 91정, 탄약 등 화약류 1829점, 분사기와 도검 등 253점을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돼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5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근속 기간이 23.5년으로 단축된다. 10일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경감 승진 근속기간 2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다음날인 8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9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이 수집하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 관련 주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용되는 용어인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