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만약 임 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배성우 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배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법원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 절차다. 만약, 배 씨가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배 씨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어 정중히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일하는 많은 분들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 씨는 지난 1999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했다. 이후 2003년 단편영화 '출근시간'으로 스크린에 입성했다. 이후 영화 '미쓰 홍당무',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의뢰인', '카운트다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호별방문은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방문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관계자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호별 방문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소영 의원도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노인회 사무실,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그 직을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 화약류를 9월 한 달간 경찰에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총기로 인한 사고나 범죄 예방을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대면 접촉은 최소화할 예정이며,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하면 된다. 신고 기간 안에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불법 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5월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포 39정, 탄약 등 화약류 1172점, 분사기 등 기타 142점을 수거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해마다 4월과 9월에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5월과 9월로 미뤄 시행됐다. 경찰남부경찰청은 자진신고 계도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