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양측 300m)과 중앙시장 인근 도로(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이며, 서인동·동본동·석정동 건축식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된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및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행정안전부 주민신고 앱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돼 유예 기간에도 예외 없이 단속된다.
안성시는 이번 조치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통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교통 흐름을 고려한 계도 중심의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왕규용 교통정책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귀성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민 모두가 배려와 질서를 지켜 성숙한 주차문화 속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