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재판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의 첫 공판이 지난 6일 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용)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보라 시장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시장 등은 지난 4·15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3월 30일, 4월 3일과 10일 3차례 선거운동복을 입고 안성시설관리공단 내 사무실 7곳을 방문해 직원들과 악수 등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중순부터 선거운동 사조직인 보사모(보라를 안성시장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인 공동피고인 11명과 함께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기 위해 선거구민 2000여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규정된 방법 외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거구민 지지서명 등과 관련 ▲서명날인지 중에 김 시장의 아들과 선거캠프 종사자들이 포함된 점 ▲선거사무소에 지지서명지가 비치된 점 ▲'보라사랑, 안성사랑' 밴드(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