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의 첫 공판이 지난 6일 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용)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보라 시장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시장 등은 지난 4·15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3월 30일, 4월 3일과 10일 3차례 선거운동복을 입고 안성시설관리공단 내 사무실 7곳을 방문해 직원들과 악수 등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중순부터 선거운동 사조직인 보사모(보라를 안성시장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인 공동피고인 11명과 함께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기 위해 선거구민 2000여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규정된 방법 외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거구민 지지서명 등과 관련 ▲서명날인지 중에 김 시장의 아들과 선거캠프 종사자들이 포함된 점 ▲선거사무소에 지지서명지가 비치된 점 ▲'보라사랑, 안성사랑' 밴드(그룹 멤버들과 함께 사진, 일정, 이야기 등을 나누는 온라인 공간)에 지지서명지 다운로드 서식을 게시한 점 ▲보도자료에 '시민 2020명의 (지지)명단을 받아든 김보라 예비후보'라고 기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 변호인단은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변호인단과 동일한 의견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 시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 검찰 측에 '김보라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이 지지서명을 받는 것을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석명을 구하기도 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을 마친 김 시장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신속히 법원을 빠져 나갔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4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안성 = 노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