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신규로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 수단 남용 방지 및 주주환원 강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유예를 두고 총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83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어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돼 총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상법 개정안 처리 후 곧바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특정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당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안팎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논란이 제기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보완했으며, 수정안도 상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형사 사건만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부 길들이기’, ‘입법 쿠데타’라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 왜곡죄(수정안) 역시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고, 여당 주도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한 표결 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