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태현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한편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사는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피해자 A씨 집에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홀로 있던 여동생과 5시간 뒤쯤 귀가한 B씨 어머니, 그로부터 1시간 뒤 돌아온 큰딸인 C씨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살인을 한 이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외출하지 않고 세 모녀의 시신이 있는 피해자 집에 머물며 밥을 챙겨 먹고, 집에 있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오는 5일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12월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를 시범운영한 후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불편 사항을 고쳐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앱을 통해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 메시지를 수신한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정보 열람을 통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과 함께 사진을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총 4017명이며, 12월 12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도 포함돼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12일 오전 출소해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온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와 몸무게, 성폭력 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여부 등을 공개했다. 또 주민등록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두순은 범행 전 거주하던 곳이자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왔다. 지난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날 만기출소 했으며, 이후 2027년 12월 11일까지 7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신상정보 공개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및 사실확인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담당하며,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이날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제출을 마친 뒤 관용차량을 타고 아내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집 앞에 도착한 관용차량에는 그를 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