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기초지자체,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상·하반기에 2회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유치원 902곳, 초등학교 233곳, 특수학교 34곳, 학원 1208곳으로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8주 동안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점검한다.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유치원 2121대, 초등·특수학교 315대, 학원 2495대 등 모두 5098대다. 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작동 여부 ▲통학버스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여부 ▲통학버스 운행기록 일지 제출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필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정비를 명령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에 바로 신고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어린이보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시행으로 우려했던 도심 속 주차대란이 현실화 됐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들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여전히 스쿨존에 차를 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더라도 주차가 금지되지 않은 곳에서는 주차가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가 금지됐다. 주차는 물론 잠시 차를 대는 것도 불가하고,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실행은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건수가 줄지 않고 있거니와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했던 주민들이 주차 공간 해소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폐지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이 현실화 됐다. 또 주택가
수원시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에 ‘안심 횡단보도’를 조성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7종을 설치했다. 설치한 시설물은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횡단보도 유도등 ▲LED(발광 다이오드) 바닥 신호등 ▲노랑 신호등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이다. 계획에 따라 호매실도서관 사거리, 탑동초교 등 13개소에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해 적색신호일때는 경고 음성이, 녹색신호에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화홍·칠보·오목 초교 주변에는 주향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과속경비시스템 표지판을, 금호·영동초교 앞 횡당보도에는 LED 횡단보도 유도등을 설치했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잘 보여주는 노랑 신호등(원천초교 등 4개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적외선 센서로 감지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주는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매탄초교), 무인교통단속장비(연무초교) 등을 설치 완료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더 철저하게 어린이 교통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주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의 차량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도 등교수업이 중단으로 인해 학교 앞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자, 경기남부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일 용인 샘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옆 흥덕중학교 삼거리로 이어지는 비좁은 도로에는 아이들의 모습 대신에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만 보였다. 이 차량은 인근 슈퍼마켓에서 10분이 넘도록 정차했다. 초·중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를 나오는 몇몇 차량들은 급격하게 속도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말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됐지만, 첫날인 이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8시 수원시 영통구 황곡초등학교삼거리 앞 삼거리 횡단보도 모퉁이. 흰색 차량이 멈춰 서더니 운전자는 인근 상가 안으로 황급히 뛰어갔고, 5분이 넘도록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정차 위치에는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을 알리는 빨간실선과 함께 소화전이 있었다. 이곳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주차는 물론 잠시라도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등교시각인 8시30분, 같은 장소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했다. 바로 앞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판에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이라 적혔으나 다른 차량들도 잇따라 동일한 위치에 주차했다. 운전자들은 보통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삼거리 횡단보도 모퉁이에는 주로 파리바게트와 세탁소 등 매장납품 차량이 정차했다. 운전자 A씨는 “비도 오는데 어디다 차를 세워두나”라며 “바빠서 다른 곳으로 빨리 가야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모르고 있었다. 어린이 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올해 6월 29일부터
‘민식이법’이 수많은 우려 속에서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이했지만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뒤 올해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돼 2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지난 3월 27일 포천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9km/h의 과속으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는 등 지난 5월 기준 78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강화된 법 적용 외에도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시내 전역에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통행 금지 방안을 추진키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오전 8~9시 사이에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 통행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있다. 또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보도 앞 인도 주변을 노란색으로 칠한 어린이 안전시설을 31곳에 설치했다. 수원시도 그동안 좁은 도로 폭으로 불편을 안겨줬던 일월초등학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