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들의 책무성과 협력적 학교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교원이 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 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교원을 평가하는 학생‧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에 대해 합의하고, 전면 유예한 바 있다. 협의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래 취지인 교원전문성 함양의 방법은 향후 더 많은 논의 속에 올바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 씨가 또 시끄럽다. 이번엔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그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다. 2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장씨가 연루된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새벽 시간대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길을 걷던 중 차량에 몸을 부딪히면서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장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 범행 결과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용서받았다”며 “공동 범행 역시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7시 15분쯤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50㎞ 정도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었다. 이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한 달여 만에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재판 기간 중 친구 B씨와 함께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공구를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77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사건 내용, 경과 등에 비춰 사회봉사 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육아도우미로 일하며 돌보던 1살 남자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A(3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우미로 피해 아동을 보살피던 중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부엌에서 B(1)군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왼쪽 눈 주변과 인중에 멍이 들었고, 왼쪽 귀에도 찰과상을 입었다. 시간제로 일한 A씨는 자신의 집에 B군을 데려와 돌봤다. 그는 B군이 부엌에서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며 장난치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던져 등산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5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벽돌을 던져 피해자들의 차량을 파손했다"며 "수리비만 1천만원 넘게 나왔는데도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21일 인천시 서구 한 등산로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오전 시간대나 밤늦은 시각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던져 차량 5대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인천=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