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오늘 열린다.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을 통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 효력을 긴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등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의 내용까지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22일 열린 1차 심문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건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1차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개별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을 명령하며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엔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양측은 서면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재판 수준의 심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리는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결과에 따라 정직이냐 직무복귀냐하는 기로에 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17일부터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이 2개월간 정지됐다. 이에 윤 총장은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22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지난 11월 30일 윤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됐고, 다음날인 12월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났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2개월 징계 집행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년 만이다. 윤 총장은 17일 0시부터 두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됐으며,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해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올해 1월2일 취임한 추 장관은 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며, 취임 직후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3월 ‘검·언 유착’ 의혹 보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7월 행사된 수사지휘권은 ‘검·언 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수사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지시였다. 앞서 6월25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시를 어겼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같은 날 법무부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하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검언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