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A(10대)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영상만 1만개가 넘으며, 이 중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거래한 이들은 대부분 10∼30대로, 100여명에 달한다. A군은 이들에게 얻은 범행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음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며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용자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 않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은 A군의 여죄를 수사 후 신병처리 여부
다수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 성매매 업소 사이트를 광고해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국민체육진흥법(도박 광고)·저작권법(웹툰 불법 유포)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남)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등 23곳을 개설·운영해 불법 성영상물 23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66개 주소를 링크로 걸어놓는 등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4개 사이트는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해 운영한 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툰’ 등 6개 사이트를 제작·운영해 웹툰과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유포한 저작물만 85만 건에 달하며 일일 접속량은 5~6만 건, 월 평균은 150만 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수사해 오다 해당 사이트를 발견, 피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인천 소재 오피스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와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읍 씨가 음란물을 구치소 안으로 불법 반입하다 적발됐다. 15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강간과 범죄집단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반입하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남 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27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성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 배우의 나체 사진 5장을 물품 구매 등을 대행하는 수발업체 직원의 편지 속에 숨겨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남 씨는 구치소에서 접견과 편지 수신, 전화 통화 등이 금지되는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남 씨는 지난해 2~3월 SNS을 통해 피해자 5명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남 씨가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이 아무리 반성문을 내더라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한 바
검찰이 n번방·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스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A(32)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 원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스님의 신분이었지만, 음란물 사이트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n번방, 박사방 자료를 공유한 죄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물사이트에 피해자 동영상과 사진을 압축한 파일이 게시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도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자책했다. 현재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