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검사 사건 불기소 사안 자체 종결 방침…법조계 "법 취지 훼손" 비판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찰청의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대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뒤에 세운 방침으로,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관련법 내용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