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분 인문학] 5월 17일 성년의 날, 성인으로서 자각과 사회적 책무 깨닫길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됐음을 축하하는 날이다. 매년 셋째 월요일을 기념일로 하며, 올해는 5월 17일 제49회 ‘성년의 날’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유래됐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선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 서양의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 개화하려던 사상의 흐름인 ‘개화사조’로 인해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여기서 말하는 ‘성년’은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을 의미한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하며,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년이 되는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됐다. 올해 만19세 성년이 된 2002년생이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성년은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헌법 24조) 및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미성년자보호법 2조)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민법 808조에 따라 친권자 동의 없이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