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족구협회 이대재 당선인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일 재선거를 진행한다. 4일 오전 경기도족구협회는 “이대재 당선인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제기한 효력 정지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대재 당선인은 지난 1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에서 총 선거인단 201명, 투표자 175명 중 89표를 받아 선출됐다. 그러나 10일 뒤 황운일 낙선자가 선거운동 위반행위, 후보자 비방 행위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쳤다고 인정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후 이대재 당선인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이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기도족구협회는 당선인 무효 결정이 있은 후 공지한 재선거 일정에 따라 7일 화성시에 위치한 YBM 연수원에서 새로운 회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경기도족구협회가 경기도체육대회 종목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내 31개 시·군체육회에 내년 도체육대회 참가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와 31개 시·군체육회 등에 확인한 결과 도족구협회는 지난 7일 31개 시·군체육회와 시·군족구협회에 2021년 파주에서 열리는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족구 종목에 대한 참가 유무를 13일까지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도족구협회가 2021년 경기도체육대회에 족구 종목의 대회 참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기간 내에 참가 유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회 불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선 시군체육회는 이 공문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족구가 경기도체육대회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체육대회에는 23개 정식종목과 2개 시범종목 등 총 25개 종목에 채택돼 있다. 내년 파주에서 열리는 도체육대회에서도육상, 수영, 축구 등 23개 정식종목과 레슬링, 야구 등 2개 시범종목까지 총 25개 종목만 운영된다. 도체육대회 규정 제6장 경기종목 제27조(시범경기 종목의 운영)에는 ‘전국체육대회 경기종목 중 도체육회가 특별히 보급·발전·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