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제2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 위촉된 김희호 위원장을 포함해 강병국 사무처장,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 등 4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김희호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법인설립 토대가 되는 정관 제정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창립총회 발기인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도체육회 정관과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인설립과 대한체육회 정관에 근거한 관련 조항을 표준정관대로 의결함과 동시에 기존 경기도체육회 규약과 법인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사항들에 대해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경기도체육회 정관은 대한체육회 승인을 거쳐 창립총회, 법인인가 승인, 설립등기를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어 시·군 체육회 정관 제정에 대해서는 표준정관을 준용하되 시·군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법인설립이 크게
경기도체육회가 제1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19일 오전 10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회의에 앞서 5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법인설립과 관련된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1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김희호 대교회계법인 회계사가 선출됐고,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과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희호 위원장을 포함한 준비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추진일정과 주요 내용, 설립 절차 등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의 염원인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2월 8일 공포돼 2021년 6월 9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을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준비위원회는 2월 말까지 대한체육회 표준정관을 준용해 정관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3월 창립총회를 거쳐 4월부터 6월까지 인가신청 및 설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