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의 여동생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에 의해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여동생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 등을 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2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명 당시 시장의 형이)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이씨는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서 2차 누설, 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인 박수홍 측이 수입·지분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친형 부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친형 측이 악의적 비판 기사를 내는 등 원만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헌 변호사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해 오는 5일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은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수입을 8대 2 그리고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노 변호사는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하거나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또 "법인(주식회사 라엘,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