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8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하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검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인 중 윤 후보만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및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록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사유까지 더해 지난 12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패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판사 사찰 의혹’ 등 대검 감찰부가 주도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이 맡게 됐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이날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와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이 맡도록 한 것이다. 사건 배당의 최종 권한은 검찰총장이 지니지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현재 관련 사건의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차장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이 해온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불거진 ‘지휘부 보고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했다. 인권정책관실이 수사 부서에 비해 조사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청구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 감찰·수사와 이에 대한 `맞불'로 조 차장검사가 지시한 대검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