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파출소 3층에서 40대 여성 피의자가 뛰어내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를 관리했던 경찰관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고강파출소 소속 A(남) 경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 징계는 아니다. 앞서 지난달 8일 A 경장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40대 여성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출입구 앞을 지켰다. 그러나 B씨는 “불쾌하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구했고, A 경장은 이를 수락했다. B씨는 이때를 틈타 파출소 3층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이에 B씨 가족은 경찰이 피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B씨가 다쳤다며 항의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A 경장은 결국 감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결과 피의자 관리에 허술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이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언급한 피의자의 이름 등을 놓쳐 범인 검거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고자가 숨진 뒤였다. 경찰은 현재 당시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2신고 접수 요원은 지난 17일 0시 49분에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접수 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물었고, 신고자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다”라고 답했다. ○○○는 신고자인 A(40대·여)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남)씨의 이름이다. 접수 요원은 42초간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납치와 감금, 살인, 강도 등이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동시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접수 요원이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을 놓쳐버린 것이다. 코드 제로가 발령되자 지령 요원은 접수 요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상황을 광명경찰서에 전파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B씨의 이름이 누락됐다. 심지어
경찰서 간부가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아내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데 이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원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시축구협회 간부와 법무법인 사무장 B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 초·중·고교 축구 지도자 비리 의혹 관련 수사 상황 정보를 B씨에게 전달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아내의 취업을 B씨에게 청탁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축구협회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협회 간부와 법무법인 사무장 B씨가 친분 있는 경찰관들에게 축구 지도자들의 비리 의혹을 제보해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 후 B씨가 수사 대상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노원서는 A경위가 입건돼 피의자가 되기 전인 작년 12월 30일 그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원중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송금책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농협 북문지점 은행원 김경분씨를 우리동네 경찰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농협 북문지점을 방문해 김경분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김경분씨는 앞서 15일 피의자가 ATM기를 통해 13여회 걸쳐 다액을 송금하는 것이 의심돼 유심히 관찰하던 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현금지급기 고장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다른 창구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해 112 신고를 요청했고,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정희영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해 대출금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범을 엄정히 단속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정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구속 여부가 판가름난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관계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7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구시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