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TBPE 약물검사의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Drug test(약물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건강 및 안전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교원자격증 취득, 비자 발급 및 입영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건협은 채용 및 비자 발급 등에 필요한 결과진단서의 정확도를 위해 확진검사에 사용하는 선별검사용 Drug test를 도입했다. Drug test는 코카인, 아편, 대마,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케타민 등 수십 종의 약물을 검출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김인원 건협 회장은 “최근 많은 분야에서 마약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는 선별검사용 Drug test를 도입하게 됐다”며 “정확한 결과진단서 제공으로 수검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필로폰 등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2·태국 국적)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일 태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태국에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해주면 20만 바트(한화 75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단백질 보충제 봉지에 넣어 은닉한 필로폰 4㎏을 항공특송 화물로 받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4㎏(시가 134여억 원)은 13만4000여 명이 투약 가능하며, 연평균 압수량의 12%에 육박하는 분량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항공편 등을 통해 필로폰 약 170g, 야바 1576정, 케타민 97g, MDMA(엑스터시) 55정, LSD(종이형태 마약) 190장 등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5명과 내국인 2명에 대해 같은 법률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와 관련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현재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밀수 목적 범행에 한정돼 있다"며 "통상 마약 범죄는 밀수·판매·소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므로 향후 수사
현직 소방 간부가 마약 투약을 한 뒤 길거리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방 간부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속 소방경 A(40대)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인근 길거리를 배회하다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즉시 마약 투약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투약 구입 및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A씨의 경찰조사 사실을 전달받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A씨를 즉시 직위 해제했다. 향후 비위경위를 확인해 징계 처리를 할 계획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직 소방관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있어서는 안 될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소방본부 차원에서 비위사실을 조사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소방본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