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다음 달 26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5일부터 공천신청을 받고, 광역·기초단체장은 다음 달 8일까지. 광역의원(지역구·비례대표)은 다음달 10일까지. 기초의원(지역구·비례대표)은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접수하기로 의결했다.
후보자 심사 시간은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이며, 이 기간 중에 경선을 실시한다.
최종 후보는 단수 추천 4월 9일까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는 4월 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4월 20일까지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공관위는 또 공천 과정에서 전략지역과 청년 신청자를 대상으로 완전 공개형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공개 오디션은 비례대표 광역의원 출마 희망자를 모집한 뒤, 심사를 통해 100명을 추려 이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17명으로 줄이고, 심사위원이 구제하는 6명 등 총 23명의 순위를 정해 당선권에 들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것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설명이다.
전략 지역 오디션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한해서,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중 당 공관위가 직접 공천을 관할하는 인구 50만 이상 지역, 50만 이하이지만 공관위가 지정한 곳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기·인천의 경우,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지역 오디션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공관위는 또 공천 신청 자격과 관련, 현역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와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선거 출마는 허용되지 않기로 했다. 기초의원 공천시 3연속 ‘가’번 추천과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연임도 금지해 신인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력범죄와 뇌물관련 범죄,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탈세, 선거범죄, 뺑소니·무면허 운전은 형 확정은 물론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성범죄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범죄는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 형사처분 전력이 있거나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은 자는 배제되며,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총 3회 이상 위반 혹은 윤창호법(2018년 12월 19일) 시행 후 1회 이상 적발을 배제키로 했다.
특히 보좌진 갑질 등 지위를 이용한 부정행위, 공천 과정에서의 공천 헌금 등 비리 행위,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및 공무원 범죄 등 지위 남용 지역 범죄,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4대 비위(성 비위, 채용 비리, 입시 비리, 병역 비리)를 비롯해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년 경선 가산점은 나이대에 따라 점수로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30세 미만은 15점, 31∼40세 미만 13점, 45세 미만 10점 등이다.
이밖에 정치 신인에게는 추가로 가산점이 주어진다. 여성 10점, 중증 장애인 10점, 경증 장애인 7점, 탈북민 및 유공자 10점, 10년 이상 근무한 국회 보좌진 및 사무처 당직자 10점 등이 부여된다.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는 당헌·당규와 외교 안보를 포함해 헌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첨단산업 등 8개 부문에서 각 4개 문항씩 총 32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해 70점 이하면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가산점(최대 5점)을 부여키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