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그를 기소한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첫 공판일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전 운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안신권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모두 1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1건의 경우 먼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 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소장에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특경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