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본보 11월 13일 보도)된 데 따른 안성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용인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지중화 구간 관련 노선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 등에 따르면 사업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신안성변전소(765㎸)에서 신설예정인 변전소(345㎸)까지의 지중화 계획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 노선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지중화 시설과 관련된 전파장애 평가에서도 용인시 사업부지 주변에 대한 예측만 실시했고 안성시는 제외됐다. 그럼에도 한강청이 지역간 갈등의 조정 및 해소를 위해 구성된 상생협의체의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해줬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인 사전오염예방의 원칙,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갈등 예방을 위한 협력의 원칙에 어긋난 평가”라며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지난 10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사업 피해지역인 안성시는 즉각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13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SK하이닉스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448만4075㎡ 부지에 2024년까지 1조 7904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산단 조성 후 발생하는 오·폐수가 안성시 고삼저수지로 유입되고, 안성시에서부터 송전선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전력공급방안이 계획되자, ‘이익은 용인이 가져가고 피해는 안성이 입는다’는 우려와 함께 안성에선 반대대책위원회기 구성되고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안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며, 한강청은 지난 1월 안성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원안을 반려했었다. 경기도 역시 지자체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