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A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부쩍 늘어난 스팸전화로 곤혹스럽다. 상조회사와 대출상담 등을 권유하는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온 탓이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의무적으로 작성했던 수기명부에 담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A대학교 교수는 "수기명부 작성 이전부터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알 수 없는 전화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B대학교 학생 권모(26)씨도 최근 식당과 주점을 방문하고 나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늘어 당황스럽다. 사행성 게임과 불법도박 관련 스팸문자도 쇄도했다. 그는 대학가 근처 음식점에서 작성한 수기명부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기명부 작성을 하게 되면서 스팸전화가 늘었다는 불만은 온라인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빵집과 카페에 자주 다닌다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 작성자는 "수기명부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보니, 악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역시나 스팸이 엄청 오네요. 스팸문자, 스팸전화 난리도 아닙니다"라고 토로했다. 수기명부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거라는 건 추정일 뿐, 아직 정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올해
앞으로 모든 지자체는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의무적으로 비공개하게 된다. 또 빵집과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수기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가 11일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확진자 이동 경로 및 개인식별정보 공개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강화대책과 관련해 방역방국도 큰 이견이 없어 조속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회의에서 최종결정된다. 대책이 적용되면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뒤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방대본의 권고 지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된다. 방대본 권고 지침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내용을 삭제한다는 내
지난 14일 저녁 화성 병점 인근의 PC방을 찾은 김모(36)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원 확인이 의무화라고 들었는데, 출입을 막고 확인하는 직원을 보지 못한 것이다. 김 씨는 "의무화라고 알고 QR코드를 준비했더니 PC방 직원이 QR코드 확인은커녕 명부작성, 신분증 확인, 열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절차 요구가 없었다"고 제보했다. 이어 "심지어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도 없었다"며 "직원도 마스크를 안 쓰는데 손님에게 착용하라 하겠냐"고 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을 의무화한 지 4주가 지나가는데, 화성시 병점 소재 다수 PC방은 이를 무시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를 받은 해당 PC방을 30일 찾아갔다. 출입문에는 '카운터에서 QR코드 찍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으나, 상반되게도 QR코드 확인을 안내하는 직원도, 명부도 없었다. 제보 내용대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데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 대해 그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QR코드 의무화에 따라 시설관리자가 QR코드를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작성이 미흡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벌금
다음달 1일부터 제한적 관중입장을 시작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7일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추가, 보완해 배포했다. 연맹은 지난 3월 코로나19 예방 지침과 선수단 내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이 담긴 매뉴얼 제1판을 배포한 데 이어 5~6월 중에는 리그 개막 및 경기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한 매뉴얼을 각 구단에 제공했다. 연맹이 이날 배포한 매뉴얼은 관중 입장과 관련된 세부 지침들이 추가, 보완된 제6판이다. 먼저 관중 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에 한해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인 지역은 무관중경기가 원칙이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광주의 경우, 8월 16일로 예정된 광주FC의 다음 홈경기까지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입장 허용 관중수는 경기장 전체 관중수용인원의 최대 10% 이내이며 입장권은 온라인 사전 예매로만 판매된다. 매표소 현장판매는 불가하고, 사전에 예매한 티켓을 현장 매표소에서 발권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전 좌석 지정좌석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정좌석간 최소 거리는 전후좌우 1좌석씩이다. 각 구단은 경기장 상황에 맞게 그 이상의 거리를 두어 착석 가능한 좌석을 지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