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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원들 업자와 짜고 '땅투기'

임야 3만여㎡ 매입, 명의신탁.불법 형질변경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하려 업자와 짜고 명의신탁에 불법형질변경까지..."
공무원 직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업자와 짜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15억원대의 땅값 상승차익을 얻은 일선지자체 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난 2003년 공장인허가 비리로 국장 1명,전.현직 과장 5명,계장 1명등 7명의 간부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 구속됐던 화성시로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주임검사 이기옥)는 26일 관할 지역 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화성시 소속 A(31.8급 공무원)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35.6급 공무원)씨 등 다른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내 모 건설업체가 신축중인 아파트의 진입로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C(47.6급 공무원)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도시계획과 건축관련부서 소속이던 공무원 6명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련업종인 부동산중개업자, 토지측량업자, 설계업자와 함께 돈을 모아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서신면 임야 3만1천500여㎡을 명의신탁과 불법형질변경 등의 편법을 동원해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거래제한 구역 내 땅을 사기 위해 토지 거래가 가능한 친지의 명의를 빌리고, 공장을 짓겠다고 속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특히 자신이 매수에 가담한 서신면 임야의 형질변경을 위해 '변경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협의전을 작성하고, 허가권한이 있는 동료 공무원을 동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C씨 등은 지난 2003년 12월10일 모 건설업체가 개설해야 하는 신축 아파트 진입로에 대해 '국도 43호선 대체도로와 중복되고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주공과 협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허위보고서를 작성, 건설사가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처벌수위가 강한 부패방지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들의 부동산 취득시점이 아파트 지구지정,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뤄진 이후여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이득홍 특수부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업자와 공모한 뒤 각종 편법을 동원해 땅 투기를 했다"며 "이들이 15억여원에 사들인 땅 값은 현재 3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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