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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전직 교육장 임야훼손 ‘말썽’

용인시 모현면 1천여평 불법훼손뒤 주차장 사용

전직 교육장이 공장을 신축한다며 임야훼손허가를 받은뒤 당초 허가 목적과는 달리 수영장을 신축했다가 허가가 취소당하자 형식적으로 원상복구한후 또 다시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당사자가 제시한 사진만을 토대로 원상복구된 것으로 처리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전직 용인시교육장 이모씨는 지난 2001년 7월 모현면 초부리 390의 3, 임야 3천400㎡(약 1천30여평)에 무선통신기기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며 임야 훼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허가 내용과는 달리 수영장을 신축하다 단속에 적발, 2004년 11월 용인시로부터 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훼손된 임야의 일부만 복구 하고 대부분의 펜스와 콘크리트를 철거하지 않은 채 사진을 찍어 원상복구 한 것으로 시에 제출했다.
시는 현장 확인도 않은 채 이씨가 제출한 사진만 보고 원상복구한 것으로 조치했으며 이씨는 이후 이 곳을 다시 불법으로 훼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에서 불법사실을 알고 허가 취소까지 하고는 그 이후의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전직 고위공무원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최모(44·용인시 모현면)씨는 “불법 훼손한 임야에 철거되지 않은 공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자가가 제출한 사진만 보고 원상복구가 됐다고 인정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당국에서는 정확한 현장 확인을 통해 적법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확인후 또 다시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라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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