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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9번째 살인사건 곧 시효만료

10번째 사건만 남아..영구미제 우려

"영구미제로 남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9번째 사건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도 인용됐던 사건이 오는 14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마지막 10번째 사건도 내년 4월이면 시효가 끝나게돼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9번째 화성연쇄살인사건=15년전인 1990년 11월 15일 오후 6시30분.
화성시 태안읍 병점5리 오솔길옆 소나무숲에서 하교중이던 김모(당시 13세.중1)양이 성폭행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됐다.
스타킹과 블라우스로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채 목이 졸려 숨졌으며 음부를 잔인하게 난행한 흔적도 확인됐다.
#범인=경찰에 따르면 범행수법이 양말을 벗겨 양손을 묶었으며 팬티와 거들로 재갈을 물리고 얼굴을 덮는 등 연쇄살인사건과 유사해 범인이 연쇄살인사건과 동일범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단독범이고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키 160∼170㎝에 호리호리한 몸매다.
또 4,5,9,10차 사건 범인의 정액과 혈흔, 모발 등을 통해 확인한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경찰수사=화성연쇄살인사건에 동원된 경찰력은 205만여명으로 단일사건 최다이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대상자가 2만1천280명, 지문대조 수사 4만116명, 모발 감정수사 180명 등이었으며 부수 범죄자 검거실적도 1천495명에 이른다.
이러한 대대적인 수사에도 범인의 행방은 묘연했고 10여년이 지난 요즘에는 주민 제보도 전무한 실정이다.
화성경찰서는 수사본부를 철수시키고 형사과 강력2팀을 전담반으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화성경찰서 최원일 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살인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한을 풀고 국내 최대 미제사건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사건 실마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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