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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일방 추진 수용못해"

안양 관양지구 동편마을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에 대해 시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주민공람을 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도 없이 정부 일방주도의 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시와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안양 관양지구 17만7천평에 대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6월10일 자연부락인 관양동 동편마을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됐으나 지자체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고 행정절차 유보조치를 지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신중대 안양시장은 건교부의 안양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고시후 지난 7월 26일 안양 관양지구 주택단지 예정지에 대한 행정행위를 유보키로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건교부가 주민공람 강행 의지를 밝힘에 따라 시의 행정행위 유보가 힘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건교부는 행정기관 사이의 이견에 대해 행정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행정기관 사이의 경계가 뚜렷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공람을 미뤘을 때 승인권자인 건교부가 직접 주민공람을 할 수 있어 안양시의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도 "정부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강행하는 절차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며 "수차례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제시가 묵살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는 물론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시가 영향평가 서류접수 등을 거부해 부득이한 조치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한편 관양지구는 지난해 10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 6월 지구지정 승인, 이번 주민공람을 거쳐 2010년 국민임대주택 2천120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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