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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철거민 최고 징역6년 선고

망루농성을 벌이던 중 화염병과 돌 등을 던져 용역경비업체 직원(23)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오산 세교지구 철거민 30명 전원에 대해 최저 2년6월에서 최고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철거민 30명 가운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39)피고인에게 징역6년, 이모(52) 피고인 등 5명에게 징역5년, 김모(40)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4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혐의 가운데 주 혐의인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5) 피고인 등 나머지 22명에게는 징역 2년6월~4년을 선고했으며, 이중 19명의 형 집행은 3~4년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8명은 용역직원이 헬멧을 쓰고 매트리스를 머리에 얹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던진 물건에 맞아 사망할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주공이 무리하게 망루를 철거하려 했고 경찰도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 무거운 책임이 있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성 피고인 등 8명에 대해 사람이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험한 물건을 던져 용역직원을 사망케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들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 상해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 적용했었다.
성 피고인 등 30명은 주공의 토지수용 보상에 반발, 지난 4~6월 오산 세교지구 W빌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중 용역경비업체 직원에게 화염병 등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12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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