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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전동 건우아파트 재건축 ‘법정싸움’으로

비대위 “정보공개 소홀” 법률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조합 “시공사 선정은 정상적인 총회 절차 따른 것”

천천,권선,인계 주공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장안구 율전동 건우아파트 단지가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시비와 자기부담금문제 등으로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심화돼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6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건우아파트 재건축 조합(175세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4월17일 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29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얻었다.
하지만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대위는 "조합이 재건축 과정을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8월23일 조합 총회에서 아시아 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에 대한 공지와 정보공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결국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에 '당사자간 법률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비대위 측은 ▲8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높은 자기부담금 ▲조합장이 비판적인 조합원을 배제하며 독단적인 전횡을 일삼고 있는 점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을 서두르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조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비대위 정성숙씨는 "재건축 조합이 총회 개최공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조합 정관을 무시하는 등 조합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금 7원억도 안 되는 건설사를 선정한 배경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같은 달 24일에는 조합이 용역직원을 동원해 총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조합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이날 총회 현장에 조합 측이 수십명의 용역직원을 동원해 총회 분위기를 일방적으로 이끄는 등 조합에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백형일 조합장은 "시공사 결정은 정상적인 총회 진행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조합장은 또 소송문제에 대해 "비대위측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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