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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무부시장.부구청장제 건의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직제를 신설해달라"
수원시는 16일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정무부시장과 부구청장 직제를 신설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시(市)는 건의서에서 수원시의 경우 2005년 1월1일 기준으로 인구 103만명을 기록,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440명으로 전국 시.군 평균인 256명의 1.7배에 달 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 기준인 인구 100만명을 초과하고도 `일반시'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부시장을 1명밖에 둘 수 없고 부구청장직제가 없는 등 인구수가 유사한 일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조직 및 행정서비스 면에서 형평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앞으로 광교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과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수원시 행정조직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101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와 시행령 39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의 일부를 개정, 인구 100만명이상 과대시의 경우 부시장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구청에 부구청장을 둘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신설되는 부시장을 정무직(2급 이사관)으로, 부구청장은 4급(서기관)으로 하고, 현행 4급인 구청장은 3급(부이사관)으로 승격시켜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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