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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급식조례 제정 '진통거듭'

수원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인 학교급식조례제정 놓고 시의회-시민단체 갈등

수원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인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2005년도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상정안건 중 학교급식조례는 포함되지 않아 시민단체와 시의회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조례안 발의=학교급식조례안은 지난 6월 20일 시민 2만여명의 서명으로 신청돼 제233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경기도조례가 대법원 제소중이라 가결되더라도 시행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안건심의를 보류했다.
수원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수원시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시 입장=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단 1 명의 의원만이 공개질의서에 답변을 하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학교급식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현재 보류상태로 시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원운동본부 반발=수원운동본부는 "시민이 직접 서명하고 청구한 주민발의 조례안을 보류ㆍ방치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 정책개발과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본부는 또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수원시의회가 시민들의 학교급식조례 제정요구에 무성의하고 조례 제정 의지가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내세운 '경기도조례가 대법원 제소중이라 가결되더라도 시행에 문제가 많다'는 보류 사유에 대해서도 핑계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수원운동본부 이미영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GATT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실시해도 문제가 없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국내 농산물을 먹이고,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원운동본부는 23일 학교급식조례제정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지역 인사들과 시민들 1천명 선언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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