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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다납부액 법인 300억, 개인 18억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최다납부액이 법인은 300억원, 개인은 18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 6만5천여명, 법인 9천여명 등 모두 7만4천212명 가운데 24.9%인 1만8천여명(개인 1만6천명, 법인 2천명)이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재구) 관내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의 최다납세액은 경기 소재 대기업인 A사의 300억원, 서울 거주 개인 B씨의 18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최다납부자들은 모두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총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선 규정으로 인해 세액이 각각 300억원과 18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국세청 관내인 경기.인천.강원 1만8천453명 가운데 1천명 이상 대상자를 세무서별로 보면 성남 3천387명(18.35%), 동수원 2천684명(14.54%), 고양 1천913명(10.36%), 수원 1천506명(8.16%), 남양주 1천146명(6.21%), 이천 1천135명(6.15%) 등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서, 세부담상한선 적용신청서,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신청서 등을 첨부해 세금을 내야 하며 기한내 납부시 3%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부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은 물론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신고시 합산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 "종부세 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처음 시행되는 종부세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해왔던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활용, 납세상담 희망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는 `현장방문 상담'을 벌이기로 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세무서와 234개 지자체에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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