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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 개정령 겉돌아

건설교통부가 자동차 말소 규정을 완화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행정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9일이 지난 현재까지 인천시 관내 각 구청에는 무등록 말소 차량이 접수 된 사례가 거의 없는 등 개정령이 겉돌고 있다.
8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령경과로 현재 운행되지 않은 차종이거나 환가 가치가 없는 차령초과차량, 최근 몇 년간 운행사실이 없거나(범칙금, 과태료, 압류 등 발생확인), 장기간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파손으로 폐차추정차량 등 미소유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 시·도지사의 인정에 의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만대로 추정되는 이른바 대포차(무등록차량) 및 멸실추정 차량의 등록 말소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 각 구청에는 이 같은 개정령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무등록 말소 차량이 접수 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건교부가 이같은 개정령 시행규칙을 각 시·군·구청에 시달했으나 행정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구청의 경우 시에서 공문은 받았지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지 시행방법 조차 모르고 있는 등 개정령에 따른 민원업무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 모씨(47·석남동)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하고 있었다"며 "멸실 추정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기회에 무거운 짐들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경 건교부로부터 자동차등록령 재정안을 시달 받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위임규정 사항이 빠져 있는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규정 등이 존치하고 있어 사실상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건교부에 질의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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