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0℃
  • 흐림강릉 22.8℃
  • 흐림서울 26.6℃
  • 흐림대전 24.3℃
  • 흐림대구 26.6℃
  • 흐림울산 24.8℃
  • 흐림광주 23.2℃
  • 흐림부산 23.2℃
  • 흐림고창 23.2℃
  • 흐림제주 24.3℃
  • 구름많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2.9℃
  • 흐림금산 23.2℃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5.6℃
  • 흐림거제 24.2℃
기상청 제공

동백지구 담합 무죄판결..여론 들끓어

검찰,경실련 "담합수사 하지 말란 얘기냐"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로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용인 동백지구내 9개 아파트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9개 건설사 관계자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던 검찰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사전에 협의하는 관행을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신도시개발 등 타지역의 분양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항소키로 해 상급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기소=수원지검은 지난 4월 동백지구 아파트 9개 건설사들이 사전협의를 통해 분양가 담합행위를 했다며 건설사 관계자 19명을 구속,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9개 건설사들이 지난 2002년 7월에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한 뒤 다음해 7월까지 1년 여 동안 수십 차례 회의를 열었고,두 차례에 걸쳐 분양가를 사전 협의했다는 것.
검찰은 이들이 동시분양이 임박해오자 각자 계획하고 있는 분양가와 분양방법에 대해 회의를 하고 결국 분양가를 700만원대 전후로 맞췄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분양가 중에서 토지비와 건축비 비율도 45:55로 비슷하게 맞추자고 합의한 점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무죄선고=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형사 7단독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9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판사는 "담합이란 품질이 동일할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동백지구내 아파트 브랜드가치나 품질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담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것.
정판사는 또 실제 분양가도 건설사 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담합한 걸로 볼 수 없고 논란이 됐던 토지비와 건축비 비율의 사전 협의도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만 해석될 뿐,실제로 그렇게 맞추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건설사 입장=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지만 일단 9개 건설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D건설사 주택본부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9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담합하기 위해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입장=검찰은 이번 판결이 아파트 분양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을 기소했는데 이를 처벌하지 못하면 담합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경실련 입장=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주장을 관철시킨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한 마디로 맥이 빠진다는 반응이다.
경실련은 "실제로 분양가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들 건설사들이 분양가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재판을 기회로 건설사들의 아파트 원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랬지만 그 부분은 빠져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박정식 국장은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품질 자체가 다르다면, 실제로 그렇게 품질이 다른지부터 검증을 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며 "우리는 건설사들이 원가자체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