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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클럽까지 만들어 닥치는 대로 투기

건교부 간부는 그린벨트 해제정보 1천만원에 팔아먹고
남양주시 5급은 개발예정지 부인명의로 사들이고 친지,친구에 알려줘

"개발정보만 있으면 돈은 내손안에..."
건설교통부 간부가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부동산업자에게 알려주고 거액을 챙기는 가 하면 남양주,화성,수원 등 5~6급 공무원들이 친지명의로 투기를 하거나 투자클럽까지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등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1000만원에 팔아 넘긴 '건교부 간부'=건교부의 한 5급 공무원은 성남 분당의 임야가 그린벨트에서 풀린다는 정보를 부동산 업자에게 제공하고 1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남양주시는 '개발추진단장'이 투기=의정부 지검 형사 5부 김영현 검사는 지난 16일 공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인명의로 땅을 사고 친구와 친척에게 땅을 사게 한 혐의로 5급 C씨(45.전 지역개발추진단장)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해 6월5일 도시계획입안업무를 담당하면서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 주택과 도로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개발예정지 인근 땅 510여평을 1억5천300만원에 사들여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혐의다.
c씨는 또 친구와 처남등에게 알려줘 이들이 각각 지난 해 10월과 지난 6월 화도읍 인근 땅 240평과 840평을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주시는 전.현직 국장에서 중.하위직까지 연루=감사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부인과 인척 명의로 택지지구내에 창고와 축사 10여채를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국장인 B씨와 전직인 C씨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창고 등을 지은 것으로 조사돼 확인서를 썼다.
D씨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지구내 토지를 형질변경했으며 E씨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직전 공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직 중에도 보건직 F씨가 지난 2003년 장모 명의로 지구내 토지를 샀으며 행정직 G씨도 60평 규모의 창고를 짓는 등 양주시 공무원 15명이 택지지구 지정고시 직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클럽'만든 화성시 공무원들=화성시청 공무원 6명은 화성시 봉담읍 일대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클럽'을 만들어 임야 1만1782평을 21억원에 공동매입한 뒤 담당 공무원을 매수해 형질변경까지 받았다.
직무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발상도 발상이지만,공무원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하는 수법을 보면 행정관청의 근무기강이 갈 데까지 갔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수원시 공무원들도 잇따라 적발=화성경찰서는 지난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증여를 위장해 불법으로 토지를 거래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공무원 C(46.수원시 영통구청 6급)씨,P모씨(49.수원시본청 6급)등 474명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11명을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오산시 일대 농지 10만여평(시가 175억) 을 불법으로 사고 팔면서 무상 증여한 것처럼 위장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 취득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증여의 경우 허가가 필요없는 점을 악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올들어 이의동 신도시내 이주보상금이 나오는 보상물건인 축사를 남의 땅에 무허가로 지은 수원시청 소속 K씨(47)와 부동산을 위장증여한 혐의로 Y씨(45)가 적발돼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전문투기꾼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았다면 죄질이 더욱 나쁘다"며 "자신의 자리를 '돈 버는 자리'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아 연중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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