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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개입 주가조작 사실로 드러나

수원지검 폭력배등 2명 구속해

<속보> "주가조작 한 달만에 1주당 3천700원짜리 주식을 1만400원으로 튀겼다"
검찰이 우선주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수백억원대의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을 챙긴 폭력조직 부두목과 회사 간부 등 주가조작사건 관련자들을 전격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본지 12일자 1면)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군산 G파 부두목 노모씨(49)와 모 제지회사 이사 황모씨(41)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사회지도층 인사 수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한 영장범죄사실에 따르면 노씨 등이 주가조작을 하기로 마음먹은 건 지난 2001년 6월.
이 제지회사는 우선주(신주 모집을 위해 이익배당을 우선하는 주식) 200만주를 발행,100억원어치를 유상증자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만일 손해를 보면 돌려주겠다"며 약속어음까지 발행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10일 이 제지회사 우선주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자 본격적으로 주가조작에 나섰다.
당시 이 제지회사의 주가는 1주 당 3천700원.
상장 첫날에는 1주 당 가격의 15%까지 상한가를 형성할 수 있어 일단 1주 당 4천170원까지 뛰었다.
그 다음날부터는 전날 종가의 두 배 범위 안에서 시초가격이 형성되는 점을 이용해 주식 수천주를 최고가격으로 사들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한 달 넘게 주식 수 만주를 거래하자 이 회사 주식의 1주 당 가격은 처음보다 4배 가까이 오른 1만4천원대로 급등했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수익금가운데 50%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고,나머지 50%는 나눠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씨 등 2명 외에도 주가조작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조직폭력배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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