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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 자리에서 수천만원 시세차익 ‘꿀꺽’

오는 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화성시 태안읍 지역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받아 아파트 공급계약서(속칭 ‘물딱지’) 한 장에 수 천 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떴다방 등 투기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관련기사 14면)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공무원, 경찰, 교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부동산 투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과(과장.김원중)는 3일 떴다방 30명을 포함, 부동산 투기사범 394명을 적발해 이중 엄모(33)씨 등 떴다방 13명을 주택건설촉진법,부동산 중개업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신창종합건설이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에 공급하는 아파트 1천499가구의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 3∼4월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청약통장 1개에 적게는 300~500만원, 많게는 800만원까지 주고 산 뒤 주민등록을 화성시로 위장전입한 뒤 아파트를 공급받아 분양권을 전매해 가구당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떳다방이나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꾼들로 당첨일의 분양권 시세가 최고 3,000만원이나 호가하는 등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신창 미션힐 아파트가 병점 전철역 인근에 위치, 입지가 뛰어나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등 분양권 전매가 용이한 조건을 갖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1순위 신청 비율이 7배수에 이르고 투기사범에는 공직자도 10∼20명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동산 투기사범들의 명단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당첨취소 사태와 함께 프리미엄을 주고 받은 사람들간에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수사과 어방용 수사관은“이번 수사과정에서 떳다방과 부동산 투기사범들의 농간으로 실수요자들은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는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용인과 화성, 수원 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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