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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는 취업예약… 기업은 인재예약…

교육부 ‘맞춤형 교육’ 활성화 2010년까지 1만명 육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12개 정부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현장의 기능직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범실시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공업고교와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중소기업의 직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천160명의 학생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1천500명(50개교), 내년부터 2010년까지 7천300명(240개교)을 추가로 참여시켜 총 1만명의 공고생을 맞춤형 인력으로 육성해 전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창업대학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창업대학원은 현재 호서대, 중앙대, 한밭대, 예원예술대, 진주산업대 등 전국 5개 대학에 설치돼 있으며 올해 첫 졸업생(110명)을 배출했다. 정부는 또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추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등교육국제화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외 대학생 교류 촉진 목표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로 제한한 현행 고등교육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대학 입학자격 인정 기준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입학 자격을 ‘외국 또는 북한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와 학제가 다른 필리핀(10학제),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11학제) 등 아시아 학생 국내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이 외국에 분교를 설치할 경우 교지(校地)ㆍ교사(校舍)를 설립주체의 소유로 한 규제를 완화, 임대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 영어강의 비율 및 외국인 교수 채용 비율을 늘리기 위해 영어강의 비율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대학 학부 및 대학원의 외국어 전용강좌 비율은 2.19%, 외국인 교원 비율은 3.67%였으며 2010년까지 이를 각각 3.10%, 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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